2008년09월07일 31번
[민법]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저당권 설정
- ② 시효취득
- ③ 무주물 선점
- ④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
- ⑤ 신축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
(정답률: 43%)
문제 해설
저당권 설정은 이미 존재하는 재산에 대한 보전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다시 말해, 저당권 설정은 이미 취득된 재산에 대한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, 새로운 재산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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